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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아이를 보살피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복지 제도입니다.
지급대상이 된 아동에게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양육수당이란?
- 가정에서 아이를 를 돌보는 가정에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양육수당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 아이 돌봄 서비스(종일제)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
- 아동이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아동
양육수당 금액 및 전환시청
1. 양육수당 금액
- 매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 장애아동 10 ~ 20만 원(연령별 차등 지원)
- 농어촌 아동 10 ~ 15.6만 원( 연령별 차등 지원)
2. 양육수당 전환신청
- 어린이집에 보내실 경우 양육수당 보육료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복지로를 통하여 보육료 신청하시면 자동 전환이 됩니다.
양육수당 신청방법
1. 오프라인 신청
- 해당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서 작성 하시면 됩니다.
2.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를 통하여 로그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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