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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공제는 청년이 2년간 400만 원을 정리하면 정부와 기업이 400만 원씩 공동정립하여 12,00만 원 목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내 일체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신청자격
신청자격
- 고용피보함자수 5인이상 ~ 50미만 제조, 건설업종의 '중소기업',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청년'
- 만 15 ~ 34세 (군 복무기간 포함 39세까지) 정규직 신규 취업자
- 생애 최초 취업자 (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기업조건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 50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가입신청까지 완료
2. 신청방법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를 통하여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 공제가입기간 24개월 이상 재직하여 만기가 되었을 경우 내일체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하여 만기 신청하여 금액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중도해지
- 중도해지경우 기업사유와 청년사유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기업조회
- 해당 홈페이지를 통하여 기업조건 및 참여여부들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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