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청년월세지원이란
- 청년월세지원 조건
- 청년월세지원 소득
- 지원내용
- 신청방법 및 서류
청년월세지원이란
- 청년월세지원은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부담이 큰 청년층들에게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혜택 중 하나입니다. 저소득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조건
1. 신청조건
1)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
2)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 상 가족)
3)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2. 제외대상
1) 주택소유자 ( 분양권, 입주권 포함)
2)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포함) 주택임차
3)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 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4)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수혜 중인 자
5)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가능)
청년월세지원 소득
1. 소득범위
- 청년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가구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재산 : 총 재산 개액 1.22억 원 이하
- 가구재산 : 총 재산 가액 4.7억 원 이하
가구 | 60% | 100% |
1인 | 1,337,067원 | 2,228,445원 |
2인 | 2,209,565원 | 3,682,609원 |
3인 | 2,828,794원 | 4,714,657원 |
4인 | 3,437,948원 | 5,729,913원 |
지원내용
- 실제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월 동안 매원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애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지 원합니다.
신청방법 및 서류
1. 오프라인 신청방법
-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를 통하여 손쉽게 신청가능합니다.
복지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