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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 이란 면책후 은행거래 등 초간단 핵심만 정리

서시네 2024. 4. 16.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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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파산, 개인 파산 면책, 파산 면책 후 은행거래, 파산 신청 등에 대하여 간단하게 핵심만 추슬러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알아두면 좋은 내용도 함께 기재할 것이니 끝까지 읽어 봐주시길 바랍니다.

개인 파산이란

-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더이상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아 법원에 파산신청을 통하여 자산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변제하고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를 뜻합니다. 해당제도는 면책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단 면책을 통해서도 제외되는 채권 및 채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자격

-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 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 면책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파산과 면책을 함께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파산 과 면책은 별로에 재판으로 면책을 받지 못한다면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처분한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 과거 일정기간(개인 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 회생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을 때

파산 및 면책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파산과 면책은 함께 신청하시게 좋습니다. 신청 시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접수하시면 재판이 진행됩니다. ( 아래이미지 참조)

 

2) 준비서류

신청서류는 서울회생법원 파산과 및 전국 각 지방법원 본원 민사 신청과에 함께 비치되어 있으며, 법원 홈페이지 전자민원센터에서 재판서류양식 → 개인파산 및 면재가 선택하여 다운로드하여서 출력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기타 내용

신청방법 중에는 개인신청 신청도 가능하며 개인이 준비하기 힘든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및 법무사 선임 등이 있습니다.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파산 비용 및 기간

1. 파산비용

- 공동비용 : 신청수수료(2000원) , 송달료, 예납금(예납명령이 있는 경우)

※ 송달료 계산

파산송달료 : 기본 52,000원 + ( 채권자수 x 5200원 x 4)

면책송달료 : 기본 52,000원 + ( 채권자수 x 5200원 x 3)

- 개인신청 시 : 공동비용을 제외하고는 별도 없으며 개인적으로 오래된 채무를 업체를 통해 확인할 경우 발생합니다.

- 법무사 및 변호사 선임 : 개인신청 시와 같으며 별도로 선임료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건에 난이도 및 채권자수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 무료 파산 신청 : 무료 상담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 및 진행할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파산기간

- 파산 및 면책까지 기간은 사건에 어려움에 따라서 기간이 많이 납니다. 짤 게는 6개월 안팎으로 심하게는 1년 이상으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간단 정리 및 사이트 추천

1) 간단 정리

- 채권자수에 따라 파산비용이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추천 방법으로는 혼자서 준비하는 것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하여 1차적으로 상담 후 진행을 먼저 해보시고 힘든 경우에 변호사 등을 선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파산 면책 후 은행거래 등은 가능하나 파산기록이 있는( 대출을 발생했던 은행) 파산기록이 있어 은행거래가 제한되니 다른 은행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 신용회복위원에서 진행하는 경우 기초 생활 수급자 인경우 송당료, 인지대,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등을 무료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이트

- 신용회복위원회

https://www.ccrs.or.kr/debt/application/expel/info.do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종합상담,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파산, 신용교육, 신용복지컨설팅, 복지연계서비스

www.ccrs.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 법원

https://www.scourt.go.kr/nm/main/index.html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ww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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