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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압류방지 통장 개설 및 주의 사항

서시네 2024. 4. 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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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부딪혀 신용불량자 가 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가장 불편한 점이 통장압류로 인하여 금융거래에 불편한 점을 솝꼽을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압류방지 통장인 행복 지킴이 통장입니다.

'행복지킴이 통장' 설명과 개설 방법 조건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류방지 통장 이란?

- 압류방지 통장은 어려움을 겪어 통장압류가 된 신용불량자들의 최소한에 생계를 유지할수 있도록 실업급여, 기초수급등 최소한의 유지비용을 지킬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단 압류방지통장의 단점으로 취지상으로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는 국민연금,실업금여, 기초생활수급비 등 수급을 받는 돈에 한에서만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단 출금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압류방지 통장의 종류

1) 행복지킴이 통장

2) 주택연금지키미 통장

3) 국민연금 안심통장

4) 공무원연금 평생안심 통장

5)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

6)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

7) IRP계좌 통장(퇴직연금)

8) 노란우산 공제통장

9) 군인연금 안심통장

10) 산재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11) 농지연금 지킴이통장

12) 의료비 압류방지통장

대상자 확인

1) 기초생활 수급자

2) 기초연금 수급자

3) 노란우산공제 수급자

4) 장애수당, 장애안동수당 수급자

5)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 수급자

6) 재난의료비 지원금액 수급자

7) 퇴직공제금 수급자

8)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수급자

9) 아동급여 수급자

10) 긴급복지지원금 수급자

11) 요양비등의 수급자

12) 특별 현금급여 수급자

13) 자립수당 수급자

14) 차상위 수급자

신청방법

-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해당되는 수급 부분을 확인하여 증명서류를 발급받습니다. 발급받은 서류를 들고 은행에 가시면 압류방지통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개설은행 : 농협,우체국,새마을금고,기업은행 등 받고자 하는 수급에 따라 은행상품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밖에 알아두면 좋은 정보

- 신용불량자가 되더라도 통장 개설은 가능합니다.

- 채무자들의 추적을 피해 주거래 은행을 피해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거지가 아닌 다른 지역의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등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체크카드는 개설하지 마세요. 체크카드는 발급할 경우 개설한 통장이 확인되어 통장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 통장압류확인 방법으로 간단하게 출금으로 확인할수 있습니다. 출금하였을때 출금이 되지 않는 경우 압류처리가 되었으며. 별도로 법원에서 통장압류가 된통지서를 받았다면 압류처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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