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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회복 위원회 개인 워크 아웃, 대출, 채무조정 간단 포인트 정리

서시네 2024. 4. 14.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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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한 채무자의 채무조종을 돕기 위한 곳이며 가장 큰 특징은 저렴한 비용과 연채 전에 도움 또한 받을 수 있는 곳으로 현재에 상황에 맞게 지원을 받아 채무해결에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용 회복 위원회 란

- 신용회복위원회 란 채무자가 과중한 채무로 힘들어 할때 경제적 회생을 도와주며 사적구제제도와 법원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제도로 크게 구분됩니다. 신용 회복에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신복회에서는 채무조정을 위한 상품으로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있습니다. 신용 회복 위원회 사이버 지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5만원 정도에 저렴한 비용으로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연체전 채무조정)

1) 어떤분들이 받으면 좋을까요?

- 정상적으로 납부 중이나 높은 금리로 인하여 연체가 예상되고 연체 30일 이하힌 경우이며 신용을 지키려고 하시는 분

 

2) 신속채무조정 (연체 전 채무조정) 특징

- 채권금융회사 중 채무 액기준 과반이상 동의를 얻어 확정되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상황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출 약정이율의 30 ~ 50%를 인하 (하한 연 3.25%) 하고 원금 조정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3) 지원내용

- 최장10년 범위 내 상환기간 연장 및 원금 분할상환

- 원리금 분할 상환 전 상환유예 지원 하며 연 3.25% 유예이자율 적용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70세 이상자 경우 약정이자율의 50 ~ 70% 인하

- 연체이자 감면

 

4) 신청대상

- 연체 30일 이하 단기연체자 (1 ~30일)

- 채권금융회사 총 재무액 15억 원 이하 ( 무담보 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재산평가액이 무담보채무 총액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연체 위기자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20% 이하 이며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만 34세 이하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신청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 횟수가 3회 이상인자

사전 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1) 어떤 분들이 받으면 좋을까요?

- 연체가 30일 초과 90일 미만의 단기 연체되었으며 대출금 상환 부담이 커 이자율인하, 상환기간 연장을 원하시는 분

 

2) 사전 채무조정( 이자율채무조정) 특징

- 단기연체자로 연체이자를 감면받고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수 있습니다.조정이자율은 약정이자율의 30 ~ 70% 범위내에서 인하되며, 최고 이자율은 연 8 %, 최저 이자율 연 3.25%로 적용하며, 약정이자율이 연 3.25% 미만인 채권은 그이 자율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3) 지원내용

- 이자율 인하 ( 최저 이자율 연 3.25%, 최고이자율 8%)

- 분할상환 (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 채무감면 (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4) 신청대상

-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이하 (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 미만

채무조정 ( 개인워크아웃)

1) 어떤 분들이 받으면 좋을까요?

- 3개월 이상의 연체로 인하여 채무상환이 힘들어 저렴한 비용으로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을 원하시는 분

 

2) 채무조정 (개인워크 아웃) 특징

-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이자, 연체이자는 감면되며 미상각 채권 : 0 ~30%, 상각 채권 : 20 ~ 70 %,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 까지 감면할 수 있습니다.

 

3) 지원내용

- 이자 감면 (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 분할상환 (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 채무감면 ( 미상각채권 : 0 ~ 30%, 상각채권 : 20 ~ 70%, 사회취약계층 최대 90%)

 

4) 지원대상

- 연체기간 3개월 이상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독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신용 회복 위원회 고객센터 및 사이버지부

1) 신용 회복 위원회 고객센터

☎ 1600 - 5500

2) 신용 회북위원회 사이버지부

https://www.ccrs.or.kr/main.do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종합상담,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파산, 신용교육, 신용복지컨설팅, 복지연계서비스

www.cc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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