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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기업 법인 파산 신청 절차 간단 정리

서시네 2024. 4. 19.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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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인 주식 화사 가 채무를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아 모든 것을 처분하여 채무를 갚고 파산선고를 받는 것으로 이경우에는 개인 파산과 틀린 부분들이 많습니다. 기업 파산에 대하여 기본적인 절차 및 간단하게 정리하여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파산 및 제도

1) 법인 파산이란?

-  주식회사인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 할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이 소유한 재산들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수위와 채권액에 따라 배분하는 절차이며 합명회사 또는 합자 회사에 대하여는 무한책임사원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대하여 이사가 파산신청할 수 있고 채권자 또한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상태에 빠진 채무자 법인에 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법인파산제도

- 해당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기업의 재산으로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을 정리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발생을 막고, 법인에 소속된 대표자등을 새로운 출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법인파산 신청 및 절차

1) 법인파산 신청

- 채무자 법인의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은 대표이나 사 대표사원이 아니더라도 채무자의 파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또한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채무자 법인에 관하여 파산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인이 직접 또는 변호사 및 법무사를 선임하여 파신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의 접수계에 접수하면 됩니다.

※ 기각 사유

- 부채 보다 자산이 더욱 많은 경우

- 지급불능 상태가 아닌 경우

- 보정명령, 대표자 심문서, 예납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2) 기간 및 절차

- 기간은 채무자가 신청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파산선고 결정까지는 약 1 ~2개월 소요되나 처리기간은 채권이 많거나 사인이 복잡할 경우에는 늘어 날 수 있습니다.

- 절차는 아래이미지 참고

출처 : 수원회생법원

비용

1) 인지액

-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1,000원

-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30,000원

※ 정부수입인지는 법원구내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2) 송달료

- 기본 204,000원 + ( 채권자수 x 5,100원 x 3)

 

3) 예납금 ( 예납명령이 있는 경우)

- 신청과 동시에 납부할 필요는 없으나, 법원에서 심리 후 재산 환가, 부인권 행사 등을 위하여 파산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예납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예납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주의사항으로 명령을 받고 예납을 하지 않는 경우 파산신청이 기각됩니다.

※ 예납기준표 ( 부채 총액 기준)

- 부채 5억 이하 : 500만 원

- 부채 5억 ~ 10 이하 : 700만 원

- 부채 10억 이상 ~ 30억 이하  : 1,000만 원

- 부채 30억 이상 ~ 50억 이하 : 1,200만 원

- 부채 50억 이상 ~ 100억 이하 : 1,500만 원

- 부채 100억 이상 ~ : 2,000만 원

파산 선고

1) 파산선고

- 파산선고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파산관재인이 채권자 집회를 통하여 채권자들에게 설명, 안내하고 이후 자산을 매각을 진행하며 전반적인 회사를 정리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 파산관재인 : 파산선고와 동시에 법원의 파산 관재인 예비 후보명단에서 무작위로 선임된 자.

 

2) 종결

- 파산 종결인란, 회사의 자산 환가, 배당 후, 파산진행을 최종적으로 모두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https://swb.scourt.go.kr/swb/guide/guide_01/index3.html

 

법인파산 - 도산절차 소개 | 수원회생법원

 

swb.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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