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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급여 대상자들이 임신가 출산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출생영아 1인당 70만 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상급여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발생할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출산을 앞둔 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출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해상신청대상
- 해당 기초수급자인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한가지 이상 수급을 받는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해상급여 지원금
- 해상급여 지원금은 1인당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 다태아일 경우 출생영아 1인당 70만 원 추가로 지급합니다.
해산급여 신청방법 및 서류
1. 해산급여 구비서류
- 출생신고서 및 신분증명서류
- 조산사의 경우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
-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산모수첩
2. 오프라인신청
- 해당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접속 > 서비스신청 > 로그인 > 해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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