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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차상위계층이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해주기 위한 복지제도로 주거급여는 그중 주거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주거급여는 4인가구 기준 최대 52만원(서울)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해당 주거급여는 복지로를 통하여 지원가능합니다.
주거급여란
- 주거급여란 소득인정액 기준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수 있도록 임차료 및 유지수선비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주거급여의 신청자격이 되는 차상위 계층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손쉽게 지원가능합니다. 현재 주거급여는 2023 보다 현재 2024 주거급여는 소득 기준 및 지원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 주거급여 지원금 은 전,월세비을 지원하고 자기가구는 집수리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1. 2024 주거급여 지원금
구분(원/월) | 1급지(서월)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
4급지(그 외지역) |
1인 | 341,000 | 268,000 | 216.000 | 178,000 |
2인 | 382.000 | 300,000 | 240,000 | 201,000 |
3인 | 455,000 | 358,000 | 287,000 | 239,000 |
4인 | 527,000 | 414,000 | 333,000 | 278,000 |
5인 | 545,000 | 428,000 | 344,000 | 287,000 |
6~7인 | 646,000 | 507,000 | 406,000 | 340,000 |
8~9인 | 710,000 | 557,000 | 446,000 | 374,000 |
10~11인 | 781,000 | 613,000 | 491,000 | 411,000 |
ㅅ ㅅ ㅅ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보증금은 연 4%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2.자가 수리비용
수선비용 | 수선주기 | 수선예시 | |
경보수 | 457만원 | 3년 | 도배,장판 등 |
중보수 | 849만원 | 5년 | 오급수, 난방등 |
대보수 | 1,241만원 | 7년 | 지붕 및 기둥 등 |
주거급여 신청자격
- 해당 주거급여 조건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합니다
2024 주거급여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소득기준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주거급여 신청방법 지급일
1. 주거급여 지급일
- 주거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합니다.
2. 주거급여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방법 :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를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복지로 접속 > 로그인 > 서비스 찾기 > 주거급여 >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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