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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생계급여는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가능하며 복지로를 통하여 간단하게 확인가능합니다.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해당 복지제도 를 통하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생계를 이어나갈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지제도를 생계급여라고 합니다.
2025년 생계급여 지원 자격 (소득 기준)
2025년 생계급여 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가구원 수중위소득 (원)생계급여 기준 (30%)
1인 가구 | 2,100,000 | 630,000 |
2인 가구 | 3,490,000 | 1,047,000 |
3인 가구 | 4,490,000 | 1,347,000 |
4인 가구 | 5,450,000 | 1,635,000 |
💡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80만 원이고, 자동차 등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소득으로 환산해 기준에 포함합니다.
생계급여 신청방
생계급여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1️⃣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서류 제출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
4️⃣ 국가 및 지자체의 심사 진행
5️⃣ 결과 통보 및 급여 지급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통장 내역 등)
- 임대차계약서 (임대 거주 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지원금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기준액의 차액으로 지원 받습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해주세요.
지원금액 계산 예시
- 1인 가구 (소득인정액 30만 원)
- 생계급여 기준액: 630,000원
- 차액: 630,000원 - 300,000원 = 330,000원 지원
- 4인 가구 (소득인정액 1,200,000원)
- 생계급여 기준액: 1,635,000원
- 차액: 1,635,000원 - 1,200,000원 = 435,000원 지원
차량 소유시 생계급여 가능 여부
차량 소유 여부는 소득인정액 계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해당부분으로 인하여 자격이 바뀔수가 있습니다.
2025년 차량 기준 완화
- 생계급여 대상자라도 저가형 자동차 (1,600cc 이하, 시가 1,000만 원 이하) 소유는 허용됩니다.
- 단, 고가 차량 소유 시 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급
생계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단, 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함께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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