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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은 동사무소 및 복지로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란?
- 해당 주거급여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정부지원제도로 해당 임차 가구에게는 매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게는 주택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가구의 소득 수준과 주거환경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주거급여 자격 조건
2025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기준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인 가구 | 1,148,166원 |
2인 가구 | 1,887,676원 |
3인 가구 | 2,412,169원 |
4인 가구 | 2,926,931원 |
5인 가구 | 3,411,932원 |
6인 가구 | 3,871,106원 |
또한, 재산 기준도 심사에 포함되며, 지역별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필요한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 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보장가구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지원 내용
임차 가구
임차 가구에게는 지역별·가구원 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 급지(서울) 2 급지(경기·인천) 3 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 급지(그 외 지역)
1인 가구 | 352,000원 | 281,000원 | 228,000원 | 191,000원 |
2인 가구 | 395,000원 | 314,000원 | 254,000원 | 215,000원 |
3인 가구 | 470,000원 | 375,000원 | 302,000원 | 256,000원 |
4인 가구 | 545,000원 | 433,000원 | 351,000원 | 297,000원 |
5인 가구 | 564,000원 | 448,000원 | 363,000원 | 307,000원 |
6인 가구 | 667,000원 | 531,000원 | 428,000원 | 363,000원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 부담분이 차감되며, 급여 산정 금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 1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 지급액(1만 원)이 지급되며,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이 제외됩니다.
지급일
- 매월 20일 날 지급합니다.
단 20일 날 공휴일 및 휴무일 경우 전날에 미리 지급합니다.
자가 가구
자가 가구에게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
- 경보수: 590만 원 (수선 주기 3년)
- 중보수: 1,095만 원 (수선 주기 5년)
- 대보수: 1,601만 원 (수선 주기 7년)
이를 통해 도배, 장판 교체부터 지붕, 외벽 보수 등 다양한 주택 개보수 작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숨어있는 혜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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