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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출범한 복지혜택으로 현재 시범사업 중입니다.
사정상 아픈 가족을 돌봄 책임을 전담하는 자격조건자에 겨 연 200만 원 지급
가족돌봄청(소) 년이란
- 어쩔 수 없는 사정상 아픈 가족을 돌봄하고 책임져야 하는 13 ~ 34세 청(소) 년 에게 현금지급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족돌봄청(소)년 자격조건 및 시범도시
1. 시범도시
- 인천, 울산, 충북, 전북에 거주자
2. 자격조건
- 만 13 이상 ~ 34 이하청(소)년
※1989년 8월 ~ 2012년 12월까지 해당
-중위소득 100% 이내 소득기준확인
- 가구 내 가족돌범청(소)년이 2명 이상인 경우, 개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 돌봄청(소)년 지원내용
- 가족 돌봄 청소년 중 소득기준 확인하여 자기 돌봄비 연 200만 원 지급
- 아픈 가족 의료 돌봄 서비스 연계 전문인력과 상담 후 서비스 결정
가족 돌봄청(소)년 서비스신청
서비스 온라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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