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주민세 납부달로 기간이 불이익인 가산세가 추가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주민세납부는 위택스 온라인 납부도 가능합니다.
주민세란
- 주거지에 따른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민의 생활을 유지하고 지역 발전과 공공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주민세는 개인 주민세와 법인 주민세로 나뉘며 , 각기 다른 부과 기준이 있습니다.
주민세 납부기간 및 납부대상
1. 주민세 납부대상
- 개인분 : 해당 지역주민
- 사업소분(법인) : 법인 및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의 사업자
2. 주민세 납부기간
- 개인분 : 8 월 16일 ~ 9월 2일 납부
- 사업소분 (법인) : 8월 1일 ~ 9월 2일 신고납부
※ 세금 통합으로 21년부터 주민세 균등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어 사업주가 직접신고
주민세 납부조회
- 주민세 저회 방법 위택스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위택스 → 로그인 → 나의 위택스 진행
주민세 납부방법
- 주민세 납방법
은행 ATM, 온라인 계촤이체, ARS 납부 ( 신용카드로 납부가능), 인터넷 납부
- 주민세 온라인 납부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납부 가능합니다 또는 전자납부 번호 기입하여 납부도 가능합니다.
주민세 비과세 대상
1. 기초수급자
2. 미성년자
3. 세대원 및 납세의무자의 주소지와 체류지가 동일한 외국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
4.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단독세대를 구성하면서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
5. 외국인등록을 한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주민세 가산세
- 기간 내에 미신고 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1. 무신고가산세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의 20%
2. 과소신고 가산세
- 기한내 신고하였으나 과소신고 한 경우 납부세액의 10%
3. 납부지연가사센
- 기한내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납부새액X2.5/10,000X납부지연일자)
지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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