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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납부 주민세 납부기간 납부대상 요략 간단정리

by 서시네 2024.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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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민세 납부달로 기간이 불이익인 가산세가 추가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주민세납부는 위택스 온라인 납부도 가능합니다.

 

주민세 납부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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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란

- 주거지에 따른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민의 생활을 유지하고 지역 발전과 공공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주민세는 개인 주민세와 법인 주민세로 나뉘며 , 각기 다른 부과 기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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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기간 및 납부대상

1. 주민세 납부대상

- 개인분 : 해당 지역주민

- 사업소분(법인) : 법인 및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의 사업자

 

2. 주민세 납부기간

- 개인분 : 8 월 16일 ~ 9월 2일 납부

- 사업소분 (법인) : 8월 1일  ~ 9월 2일 신고납부

※ 세금 통합으로 21년부터 주민세 균등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어 사업주가 직접신고

 

납부대상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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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조회

- 주민세 저회 방법 위택스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위택스 → 로그인 → 나의 위택스 진행

 

납부조회하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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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방법

- 주민세 납방법

은행 ATM, 온라인 계촤이체, ARS 납부 ( 신용카드로 납부가능), 인터넷 납부

 

- 주민세 온라인 납부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납부 가능합니다 또는 전자납부 번호 기입하여 납부도 가능합니다.

 

 

위택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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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비과세 대상

1. 기초수급자

2. 미성년자

3. 세대원 및 납세의무자의 주소지와 체류지가 동일한 외국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

4.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단독세대를 구성하면서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

5. 외국인등록을 한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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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가산세

- 기간 내에 미신고 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1. 무신고가산세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의 20%

 

2. 과소신고 가산세

- 기한내 신고하였으나 과소신고 한 경우 납부세액의 10%

 

3. 납부지연가사센

- 기한내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납부새액X2.5/10,000X납부지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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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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