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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를 위한 내 연금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수령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통합연금포털, 국민연금 통하여 바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내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 에는 대표적으로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DB형(확정급여형) :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근속 연수와 평균 임금 에따라 퇴직금이 정해지는 방식으로 회사가 일정한 금액을 보장하므로 안정적인 게 특징입니다.
2. DC형(확정기여형) : 해당 방식은 근로자가 스스로 투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방식으로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을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며, 근로자가 선택한 금융상품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게 특징입니다.
3. IRP(개인퇴직연금) : 세제 혜택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며 개인이 직접 가입하여 퇴직금을 관리하는 형태입니다. 또한 퇴직금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자금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수령방법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1. 연금 수령 : 대표적은 연금수령방식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2. 일시금 수령 : 해당 상품은 세금 부담이 있을 수 있는 방식으로 해당 방식으로 수령 시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해당 상품은 퇴직 시 전체 퇴직금을 한 번에 납부받는 방식으로 큰 목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3. 혼합형 수령 : 해당상품은 일심과 연금을 혼합하여 수령하는 방법으로, 개인의 재정상황에 때라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내 퇴직연금 조회 확인방법
- 내퇴직연금 확인방법은 많지만 대표적인 두가 지를 소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는 통합연금 포털, 국민연금 포털이 있습니다.
1. 통합연금포털(금융감독원)
-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하시고 아래에 이미지처럼 접속 후 내연금 조회 선택
2. 국민연금
- 공인인증서필요하며 접속후 조회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가입형태 및 조건에 따라서만 가능합니다. 먼저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 형태는 DC형(확정기여형)만 가능합니다. 여기서도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조건에서만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 구입 시
- 해당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목적으로 중도인출을 신청 시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재산세 과세 증명서,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서류필요
2. 임차보증금 마련 시
- 해당 근로자가 전, 월세 계약 시 보증금이 필요할 경우에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재산세 과세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3. 본인 및 부양가족 의료비 지출
- 가족 및 본인에 치료비를 위해서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단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가입자의 연간 임금종책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할 때만 가능합니다.
※ 의사소견서, 진단서 등 필요확인서, 지출 의료비 확인서, 부양가족 확인서, 연간 임금총액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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