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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이 적은 차상위계층을 위한 복지 제도인 생계급여는 최소한에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해당 생계급여는 복지로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4인가족 최대 180만 원 수
생계급여란?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제도를 뜻합니다.
생계급여 자격
1.생계급여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생계급여조건은 소득조건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해당조건에 맞아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생계급여 소득조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이하 입니다.
가구원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소득금액 | 713,102원 | 1,178,435원 | 1,508,690원 | 1,833,572원 | 2,142,635원 | 2,437,878원 |
3.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단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자 제외
생계급여 신청
- 해당서비스는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세터를 방문하여 신청가능하십니다.
- 복지로를 통하여 자격조건(모의계산기)을 확인 가능하십니다.
생계급여 금액 및 지급일
1. 생계급여 금액
- 생게급여 최저보장 수준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액
※ 예시 ) 1인가구 소득인정액이 30만 원 1인가구 지원 시
1인 생계지원비 713,102- 300,000원= 413,102원 지원
2. 생계급여 지급일
- 매월 20일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지급일 공휴일 경우 전날 지급합니다.
생계급여 많이 하는 질문
1. 생계급여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여 야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 미만, 일반재산 9억 이하여야 됩니다.
2. 생계급여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나요?
- 생계급여는 현물(현금)을 매월 20일 날 수급자 통장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3. 생계급여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나요?
-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인 소득범위 32% 이하이며 부양의무자들의
조건들이 충족되야지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생계급여는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 생계급여는 매월 20일 수급자분들에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5.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가장 큰 차이점은 복지 제도차이입니다. 생계급여는 최소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주거에 대한 복지로 생계급여보다는 소득범위가 높습니다. 그리하여 생계급여 수령 시 주거급여도 함께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소득범위 32 %, 주거급여 48%)
함께 받아야 되는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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